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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정보

채용제목
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안내
등록일
2025-07-17
조회수
38

바우처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참고 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 [참고 5] 분만 취약지 현황

⑩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⑪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20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

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광역 시도의 예외지원 기준설정 예시

○○○도

①,②,⑤,⑥,⑦ 해당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

③,④,⑨ 해당자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⑪ 기타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 다만, 시도가 위 ①부터 ⑪까지 유형 외 예외지원 대상 유형을 추가

하거나, 시군구가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을 확대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은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

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참조

지방비 전액 예외지원 예시

○○○도 예외지원 기준에는 ʻ둘째아 이상 출산가정ʼ이 없으나, △△시에서는 소득기준 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예외지원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150%이하 구간 출생가구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150%초과 구간 둘째아 출생가구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전액 시군구비를 확보하여 집행

 

서비스 내용

1. 표준 서비스

가. 개념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나. 내용

구 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바우처 대상 아동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바우처 대상 아동)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바우처 대상 아동)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 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2. 부가 서비스

가. 개념

– 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로 제공기관이 바우처 상

품으로 책정공표한 서비스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 주로, 산모의 건강관리 또는 신생아 돌봄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직무

나. 내용

–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 제공기관은 제공가능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따로 결정해, 바우처 상품과 구별되도록 별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