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참고 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 [참고 5] 분만 취약지 현황
⑩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⑪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202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
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광역 시도의 예외지원 기준설정 예시
○○○도
①,②,⑤,⑥,⑦ 해당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
③,④,⑨ 해당자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⑪ 기타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 다만, 시도가 위 ①부터 ⑪까지 유형 외 예외지원 대상 유형을 추가
하거나, 시군구가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을 확대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은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
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
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참조
지방비 전액 예외지원 예시
○○○도 예외지원 기준에는 ʻ둘째아 이상 출산가정ʼ이 없으나, △△시에서는 소득기준 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예외지원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150%이하 구간 출생가구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150%초과 구간 둘째아 출생가구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전액 시군구비를 확보하여 집행
서비스 내용
1. 표준 서비스
가. 개념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나. 내용
구 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바우처 대상 아동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바우처 대상 아동)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바우처 대상 아동)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 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2. 부가 서비스
가. 개념
– 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로 제공기관이 바우처 상
품으로 책정공표한 서비스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 주로, 산모의 건강관리 또는 신생아 돌봄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직무
나. 내용
–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
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 제공기관은 제공가능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따로 결정해, 바우처 상품과 구별되도록 별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