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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출생신고는 이렇게!
등록일
2003-09-23
조회수
3,798
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기한초과시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에 하시고 본적지 또는 신고인(부 또는 모)의 현 주소지 관할시 또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출생 증명서 1부(병원장 발행)를 제출하고 출생 신고서를 2부 작성하면 당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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