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채용제목
*유아교육법 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등록일
2004-03-11
조회수
3,072

1 유아교육법이 뭔가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유치원도 초·중등 교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엄연한 교육과정 중 하나인 공교육 체제로 운영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유치원의 위상이 높아진 것.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에 있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법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라 시행은 2005년부터이며 2007년까지 세부 시행령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2 유치원 교육비를 안 받는다는데?

유아교육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유아를 둔 부모라면 가장 귀가 솔깃한 부분. 만 5세 아동 곧 취학을 1년 앞둔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 2006년엔 중소도시 2007년엔 대도시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에는 병설을 비롯한 사립 유치원까지 만 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무상 교육 대상자가 아닌 아이들 중에도 저소득층은 교육비의 일부 및 전체를 지원한다고.


3 어린이집이나 사설 학원이 아닌 유치원에 보내야만 혜택을 받나?

그렇지 않다. 이 부분에서는 학부모나 학생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없다. 기실 유아교육과 보육단체들이 언쟁을 벌인 것도 유아교육법 제정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어린이집이나 보육을 겸하는 미술학원 등의 사설 학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번 유아교육법 제정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또한 개정이 돼 보육시설에도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한때 문제가 됐던 보육시설의 무자격 교사나 급식 수준 보육 시스템 등도 상당 부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보호 조항'삭제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줄어들지 않을까?

마지막 협상에서 보육시설측의 요구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 교육 보호 기능'에서 보호 기능을 삭제함으로써 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유아 교육'이란 말은 이미 보호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별 문제 될 것이 없다지만 많은 이들이 보호 기능 삭제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을 비롯한 보육시설 단체들이 '보호'는 어디까지나 보육시설 몫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 그러나 교육부는 '보호' 조항을 삭제해도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지금은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유치원에 종일반이 있어 맞벌이를 하는 엄마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