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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채용제목
2009년 달라진 출산지원정책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4,109
임산부를 위한 지원

1.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월평균 소득 471만원(2인가구 기준)이하의 불임가정(만 44세 이하 여성)에 1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의 50% 수준인 1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해드립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70만원 범위 내 3회까지 지원

담당부서 : 모자보건과 박재근
2.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진료비를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카드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지정요양기관은 건보공단 건강iN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임산부 철분제 지원
모든 임산부에게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4. 의료기관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ㆍ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신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해드립니다.

5. 임산부ㆍ영유아 영양플러스
월평균 소득 265만원(4인가구 기준)미만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최장 1년간(영유아는 연장 가능) 영양교육(월 2회)을 실시하고 식품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159만원 미만(4인가구 기준) : 전액무료
※ 159~265만원(4인가구 기준) : 대상자에게 보충식품비 10% 자부담 부과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6. 출산ㆍ양육 정보 및 상담서비스
포털사이트 아가사랑(www.aga-love.org)을 통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육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ㆍ전화 상담을 해드립니다.

7. 모유수유 지원
모유가 아기와 산모 모두의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아시죠? 산모의 모유수유를 도와드리기 위해 모유 수유 클리닉과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www.mom-baby.org)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모자보건과 홍은주

출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