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원 바우처 요금표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산모
- 소득기준 초과의 경우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허용(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
- 출산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 선정기준
-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소득기준 초과의 경우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허용(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등 - 출산(예정)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 후 만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산모 사망 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하는 2촌이내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지원 신청 시 지원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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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지원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름
**(예시) ①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생아: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20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20일)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신청장소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문의
□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