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나.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참고 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 [참고 5] 분만 취약지 현황
⑩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20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예외지원은 자치단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 및 예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광역 시도의 예외지원 기준설정 예시
○○○도
①,②,⑤,⑥,⑦ 해당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
③,④,⑨ 해당자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⑩ 기타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80%까지 예외지원
– 다만, 시도가 위 ①부터 ⑩까지 유형 외 예외지원 대상 유형을 추가하거나,
시군구가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지원 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별도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을 확대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은 전액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참조
지방비 전액 예외지원 예시
○○○도 예외지원 기준에는 ʻ둘째아 이상 출산가정ʼ이 없으나, △△시에서는 소득기준 없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예외지원으로 정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
150%이하 구간 출생가구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150%초과 구간 둘째아 출생가구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전액 시군구비를 확보하여 집행
서비스내용
1. 표준 서비스
가. 개념
– 정부 바우처 이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서비스
나. 내용
구 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후 부종관리 (안마, 마사지 포함되지 않음)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 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2. 부가 서비스
가. 개념
– 표준서비스의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로 제공기관이 바우처 상품으로
책정공표한 서비스 상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 주로, 산모의 건강관리 또는 신생아 돌봄과 직접 연관성이 낮은 직무
나. 내용
– 부가서비스는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 제공기관은 제공가능한 부가서비스의 항목과 단가를 따로 결정해, 바우처 상품과
구별되도록 별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