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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이용후기

채용제목
해피베이비 일산지사 보건복지부지정 신생아도우미 기관 등록
이름
등록일
2014-02-05
조회수
3,578
해피베이비 일산지사
보건복지부 지정 산모 신생아도우미 바우처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과 기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용하실 제공기관마다 서비스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구분 서비스 가격 (A=B+C) 소 득 유 형 정부지원금(B) 본인부담금(C) 서비스 제공기간
단태아 최대 792,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50 이하 A-가형 566,000원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차액 2주 (12
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A-나형 613,000원
쌍생아 최대 1,457,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50 이하 B-가형 1,120,000원 상동 3주 (18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B-나형 1,167,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산모 최대 2,158,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50 이하 C-가형 1,704,000원 상동 4주 (24
일)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C-나형 1,751,000원

※ 서비스 가격은 제공기관의 자율적 책정(20 ) 범위에서 최대치 상한선임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준비 등 행정처리기간을 고려해 출산후 20일까지 신청해주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 02-2023-8147)
추가문의처 : 129 (☎ )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